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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지원 확대된다

압류 중지 조치 이달 말까지 연장
모기지 납부액 감축 방안도 마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대 25%까지 월 납부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또는 수입 감소로 인해서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압류 등으로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하고 압류 중단 조치를 3월 말로 연장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말 추가 연장을 거쳐서 현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에 대한 압류 중지 ▶압류 유예를 요청하려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모기지 상환 유예 등록(mortgage payment forbearance enrollment) 시한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출자는 미 전역에 약 720만 명이다.



이에 추가해 경제적 타격이 장기화되는 경우, 적격 대상자에 한해 모기지 기간을 최대 360개월까지 연장해 월 지급 원금과 이자를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농무부(USDA) 구체 조치를 통해서 금리 인하 평가, 모기지 기간 연장 등을 종합해 월 납부액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포함된 주택 소유자 지원 기금(Homeowner Assistance Fund)을 통해 모기지 지급, 주택보험 및 공과금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지원도 시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onsumerfinance.gov/housing) 참조.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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