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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시도 조만간 비닐백 사용 금지

시의회 사용금지조례 1차 통과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의 1회용 비닐백 사용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9일 1회용 비닐백 사용금지조례를 1차 통과시켰다. 2주 후 열릴 두번째 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는 통과 후 30~40일 내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로서리 마켓이나 소매상에서의 1회용 비닐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종이백에 상품을 담아 줄 수 있으나 이 경우 개당 10센트씩 주고 종이백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
또 이 조례안은 식당이나 신문 배달, 세탁소 등에서 1회용 비닐백을 사용하는 것과 육류 등의 특정 식품을 운송 중일 때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해 운영 중인 캘리포니아 특별식품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해 식품을 배달할 때는 비닐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유예기간도 정해졌다. 식품점이나 약국은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비영리 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업종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1회용 비닐백 상용금지 조례시행의 담당부서인 환경보고국은 시민단체와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인 그로서리 마켓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 보급을 서두를 계획이다.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에서는 한해 평균 700만개의 1회용 비닐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환경훼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활용되는 1회용 비닐백의 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 비닐백 조례가 2차 회의를 통과해 정식 발효되면 샌디에이고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같은 조례를 채택한 150번째 도시가 된다.




정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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