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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절세위해 전문가와 상담해야”

유니뱅크, 지난 25일 CPA 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유니뱅크는 지난 25일 워싱턴주 한인 CPA 협회와 공동으로 2017년 12월에 통과된 개정 세법 관련 택스 세미나를 린우드 유니뱅크 본사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개정 세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여실히 반영했다.

일명 'Tax Cuts & Jobs Act of 2017'으로 불리는 개정 세법은 3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부분이 대폭적이고 개인과 비즈니스, 상속, 증여, 국제세법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스티븐 리 회계사는 “새 개정세법은 2018년 1월부터 효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2019년부터 반영된다”며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경사항을 개인 세법과 비즈니스 세법, 공제 분야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그로스 인컴 공제, 개인면제, 택서블 인컴, 택스, 크레딧, 택스/리펀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강훈 회계사는 변경된 상속세법인 크레딧 셀터 트러스트에 관해 설명하면서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 후 참석자들은 이날 참석한 협회의 CPA들과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실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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