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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대신 마일세 시행 가능성은?

워싱턴주 교통위원회, 시범 운영 첫 평가서 진행
1갤런 당 49.4센트 유류세와 비슷하게 책정될 듯

워싱턴주 교통위원회가 지난 가을부터 시범 운영한 ‘페이 퍼 마일(Pya-per-Mile)’ 프로그램에 대한 첫 평가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운전자가 1갤런 당 유류세를 내는 대신 운행한 마일리지에 맞춰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범 프로그램에서 책정되는 세금은 실제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약 2.4센트의 세금을 1마일 당 부과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만약 평균 개스 마일리지가 20마일 정도 나오는 차량을 가진 워싱턴주 운전자들이 프로그램에 적용될 경우 1갤런 당 49.4센트를 내는 현재 유류세와 비슷한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이 시범 프로그램은 2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운행 마일리지는 차에 장착된 주행기록계나 마일리지 미터 등을 통해 기록된다.
최근 워싱턴주는 하이브리드 등 마일리지가 좋은 차들을 보유한 주민들이 늘게 되자 유류세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 마일리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한편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약 1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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