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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경업금지 관련해 MS사 고소

MS사, IBM 20년 경력 맥킨타이어 CDO로 영입 계획
지방법원, 이적 일시 중지시키고 오는 22일 회의 예정

컴퓨터 전문 기업 IBM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기업 보안을 위한 경업금지를 요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IBM에서 일한 린제이-래 맥킨타이어가 MS사의 최고 다양성 담당책임자(CDO) 직책으로 영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사의 고급 기술 및 데이터 등 기업 비밀을 누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CDO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테크 기업 등에 꼭 필요한 직책으로, 현지 사정에 밝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테크 기업과 같이 각 회사의 고유 기술이 경영과 수익을 좌우하는 만큼 이처럼 CDO와 같은 높은 직책의 책임자가 라이벌 기업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기업 내부 전략과 기술이 고스란히 상대방 기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IBM과 MS와 같은 유수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과 마케팅 구조를 꿰뚫어보는 일을 맡는 CDO의 타사 이적은 상대방 기업에 고스란히 기업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IBM은 만약 맥킨타이어가 MS사로 즉시 이적을 결정한다면 소송을 통해 앞으로 1년간 경업금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방법원 판사 빈센트 L. 브리세티 판사는 맥킨타이어의 MS로의 이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로 결정, 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는 22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IBM 측의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맥킨타이어는 매우 중대한 당사의 기업 비밀을 다뤘던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IBM을 성공 가도에 올린 인물이라며 MS사도 기업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이해되나 맥킨타이어의 경업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 테크 기업 종사자들이 해당 기업에 입사 전 계약서를 작성 시 경업금지 준수에 대한 요구는 다소 일반적이다.

한편 MS사는 지난 11일 IBM의 인력자원부 책임자로, 부회장 등 고위 직책에서 20년간 이상 몸담았던 맥킨타이어를 CDO로 영입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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