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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도왔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무료 법률세미나…자격·신청 등 설명
한인 참여는 저조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가 각 지역 단체와 함께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KCCEB를 포함한 이스트베이 DACA 협력단체(DACA East Bay Collaborative) 공동 주관으로 16일 버클리의 라페나 문화센터에서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무료 법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법률세미나에서는 베이지역 국제연구소(IIBA)의 엘레노어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 추방유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해 전했으며, 강연 후에는 각 전문 컨설턴트들의 1대1 법률상담이 이어졌다.

엘레노어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데 불체청소년 추방유예는 시민권 취득이나 합법영주자(LPR)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체청소년을 강제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15세 이상 ▶2012년 6월15일 기준 31세 이하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온 자 ▶2007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거주자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컨설턴트로 참여한 KCCEB 이민통합부서의 최지환 매니저는 “오늘 한인이 한 명도 오지 않아 다소 놀랐다”며 “실제로 한인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세미나에서 제공하는 상담에서는 개인 정보가 철저히 보장되고, 실제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510)547-2662

이은주 인턴기자 leenj@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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