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혜택 연장…내년 4월까지 6개월간

기존 5년이상 거주 소유주도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크레딧 혜택이 당초 이달 30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5일 연방 하원은 상원에 이어 세금 크레딧 연장법안을 상정해 찬성 403, 반대 12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효됐다.

이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는 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고,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치면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장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구입자 뿐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주도 세금 크레딧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에겐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지급되는데, 기존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이와 함께 세금 크레딧 신청 자격도 다소 완화된다.

개인은 연소득 7만5000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2인은 15만달러에서 22만5000달러로 소득 제한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8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날 통과된 연장법안은 또한 실업수당 급여기간을 미 전역 모든 주에서 14주 연장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실업률이 8.5% 이상인 주는 여기에 6주가 추가돼 총 20주가 연장된다.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실업세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주택 구입자는 140만여명에 달한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