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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포장 단순화 개정안 확정 (Plain Packaging)

연방자유당정부 강력한 금연정책 일환 --- 색상 – 로고 등 디자인 규제

연방자유당정부가 추진해온 담배포장 단순화(Plain Packaging)를 포함한 타바코규제법 개정안(Bill S-51)이 15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늦어도 올해 연말안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유당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당시 내걸은 강력한 금연정책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플레인 패키징 조항과 관련해 보건성에 시행 권한을 부여하고 또 전자담배(e-Cigarette)에 대한 규제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방보건성은 “시행 내역을 마련하는데 약 180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올 연말 전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성 관계자는 “담배갑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단순화하는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브랜드 로고 사용도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보건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4만5천여명에 달한다”며 “경고문과 유해 사진을 확대 삽입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국내 담배제조사들은 “이미 경고문과 사진이 담배값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담배 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임페리얼 타바코측은 “담배 포장이 흡연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보건성 자체 연구에서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페리얼 타바코 관계자는 “보건성이 시행안에 지나친 규제 내용을 담을 경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기엔 이르다”며”그러나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레인 패키징은 현재 오주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법원은 담배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규제 근거가 희박해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했다.

피터 하더 연방상원의원(자유당)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니코틴 중독을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라며”특히 청소년들의 이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 금지조항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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