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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복용 운전 퇴치법 발효

경찰, 약물 강제 검사 가능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는 물론 마약중독 여부까지 강제로 측정할 수 있는 새 연방법이 2일 발효됐다.

새 형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코케인 또는 마리화나 등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 소변, 타액 검사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다.
또 첫 유죄 확정땐 벌금 1000달러가 의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될때 부터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욕지역경찰국 마약인식전문 에드몬드 빌라미어 형사는 “더 많은 음주차량을 도로에서 몰아낼 수 있는 ‘중대한 도구(great tool)’를 손에 쥐게 됐다”며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문 형법변호사 조나던 레피드는 “경찰은 새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약물 테스트를 강요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새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강제적인 약물검사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높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새 법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과거 판례는 정부의 입장과 대치된다.
2003년 1월 팸브록크 재판에서 판사는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를 무죄 방면했다.

적발 당시의 이상한 운전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지병인 복합경화증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캐나다안전협회(CSC)도 새 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의약품의 일종으로도 사용되는 마리화나의 범죄적 복용에 대한 기준이 결여돼 있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2만2000개 조제약품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다.
몇 년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먼저 고칠 것을 건의했는데, 결국 성급한 시행으로 갔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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