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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사 상대 소송 제동

온주법원, 주정부 개재 요청 기각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온타리오 주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온주 고등 법원의 토마스 맥이완 판사는 지난 26일 판결문을 통해 주정부가 요청한 ‘소송 절차 재개’ 를 기각했다. 온주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국내 담배 제조업체들과 모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1년 초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임페리얼 타바코, 로스맨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캐나다 3대 주요 담배회사들이 온주 법원에서 채무 지불 유예를 승인 받음에 따라 온주 정부의 소송에 대한 사전 심리는 정지된 상태다. 이에 온주 정부는 법원에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담배제조업계는 이에 대해 “법정대신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소송을 고집하면 협상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전했다. 온주 정부 변호인단 측은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이들 업체들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의료비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 퀘벡주 항소법원은 흡연 사망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집단소송 재판에서 이 3 회사들에게 1백5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받았으나 온주 법원에 채무 지불 유예 신청을 내 이를 승인받았다.


이 회사들은 이 같은 거액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단체들은 “담배회사들이 퀘벡주가 아닌 온주 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낸 것은 꼼수”이라며 온주 법원에 이를 취하해달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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