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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포토레이더 본격 가동

토론토시, 25곳에 50대 설치 - 벌금 부과

토론토시는 오는 12월부터 학교 인근 등 포함해 과속운전을 표적 한 포토 레이더 50대를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시당국은 포토 레이더를 시내 25곳에 각각 2대씩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는 경찰과 논의롤 통해 선정된다. 특히 시내 학교 일대, 공원, 병원과 같은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된다. 앞으로 포토 레이더에 적발되는 과속 운전자들은 최대 1천1백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인 만큼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한 벌금은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포토 레이더’는 2022년까지 보행자의 안전과 무사고를 위해 시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전 제로’로 불리는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작년에만 50여 명의 보행자와 자전거족이 교통사고로 숨지며 역대 최악의 보행자 사망 건수를 기록했다. 또 올해에도 보행자-자전거족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6월 한층 더 개선된 ‘비전 제로 2.0’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책안은 포토 레이더 설치 확대, 시내 차량 주행속도 낮추기, 도로 디자인 변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원경찰들을 시내 주요 교차로마다 배치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한편 현재 온타리오주 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는 적발되면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교차로의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할 경우 최고 2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으며 또다시 위반할 경우 벌금이 4천달러가지 치솟아 오른다.


차량 충돌또는 보행자-자전거 족이 연루된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일명’뺑송이’ 운전자는 최고 2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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