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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재산세 인상 10% 이내

토론토시의회 ‘제한’ 결정

지난달 31일 토론토시의회는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재산세 인상폭을 한해 10%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영 스트릿 일대의 자영업소들이 전년보다 많게는 100%나 폭등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의회에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것이다.
이날 시의회는 이와관련, 실무진이 내놓은 ‘10%제한’ 건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38-반대 1로 이를 가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온타리오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대해 존 토리 시장은 “주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산세 폭등 사태는 영 스트릿 일대의 콘도 붐으로 건물 시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이 발단이였다.



토론토시는 온주정부산하 부동산평가기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시가 평가 결과을 근거해 재산세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
영 스트릿 자영업소들은 주변 콘도 건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덩달라 평가액이 뛰어 올라 일부 업소들은 재산세가 전년보다 엄청나게 치솟자 문을 닫기로 했다.

업소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부동산평가기관은 스몰비즈니스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시가를 내렸다. 그러나 업소들은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시의회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기 않도록 재산세율 책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천4백15개의 건물이 10% 이상 재산세 인상을 통고받았고 424개 건물과 118개 건물은 각각 50~100% 인상에 직면했다.
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소위원회의 마이클 톰슨 위원장은 “스몰비즈니스는 토론토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며”이들이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놓이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 스트릿 지역구 출신의 크리스틴 웡-탐 시의원은 “영 스트릿 일원의 자영업소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같은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폭등해 일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호텔과 숙박업소에 대해 4%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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