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민 금지 조항 전면폐지해야”
시민단체, 전문가들 “부분적 손질은 미흡” 지적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폐증 등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은 캐나다 복지의 상징인 공영 의료제도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한해 이민신청자 1천여명이 이같은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대 초 뉴브런스윅 몽턴과 토론토 서부 해밀턴에서 한인 두 가족이 이 규정에 걸려 이민성으로부터 추방령을 통고받아 곤경에 처했으나 한인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으로 추방을 모면한 사례도 있다.
또 토론토 요크대학의 한 교수도 아들의 장애사실이 드러나 모국으로 추방된후 뒤늦게 재 입국을 허락받았다.
이에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지난 16일 “40여년전 마련된이 규제 조항을 손질해 장애자에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새 규정은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민자 지원단체와 보건단체 등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하며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거부 기준이 한해 6천5백달러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줄 경우에서 2만달러선으로 높아졌으나 한계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센 장관은 “새 조치로 이민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해 1천여명에서 2백여명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니 콴 연방의원(신민당)은 “자유당 정부는 독소 조항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데 그쳤다”며”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개정이 그치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의료비 부담 한도기준을 높였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많은 장애가들이 여전히 이민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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