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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서류 처리기간 사전 제시

연방이민성, 영주권-시민권자 스폰서에 공개 ‘서비스 개선’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모국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7월31일을 기준으로 접수한 서류에 대한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지난 9일 연방이민성은 “부모-조부모, 주정부선발이민, 창업이민 등 5개 부문에 새로운 심사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성은 “초청자에게 서류 처리기간을 제시하고 처리과정에서 변동 사항을 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처리기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도록해 무작정 기다리는 답답한 사례를 줄이는 것이 취지”이라며”한해 모든 신청 서류들의 80%는 기준 시간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관련 서류들을 접수한 날부터 최종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이민성에 도착한 날을 근거한다.



이민성측은 “영주권자는 물론 방문, 취업, 유학 비자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이민 부문에 따라 차이가 나며 특히 제출 서류들이 미비한 경우 늦어질 수 있다. 몬트리올의 이민전문변호사 데이비드 코헨은 “연방자유당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 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도”이라며”앞으로 초청자는 보다 확실한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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