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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놓고 세입자-임대주 갈등 빈발

재물손괴에 대한 보증금은 원천불법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거하려는 세입자와 임대주간의 보증금 반환을 놓고 줄다리기 싸움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는 적지 않은 돈인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고 임대주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집을 손상시켰다며 보상차원에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인 K씨는 그간 머무르던 하숙집에 머무르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60일전에 통보했다. 이에 집주인은 “방안 가구에 얼룩이 생겼다”면서 보증금(디파짓) 600불 반환을 거부했다. K씨는 이와 관련 “그게 원래 있었던 건지, 내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 모르는데도 집주인은 가구를 통채로 바꿔야 한다며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임대주 L씨는 이에 “시설이 손상되면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다"면서 "더구나 K씨는 가구의 얼룩을 숨기려고 했다"고 맞섰다.
한인 사회에서 상당수가 방이나 집 임대시 첫달과 마지막 달 집세와 별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 105조에 의거해 불법이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임대주는 첫달 집세외에 마지막달 집세만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달 집세는 기물 파손 발생시 이를 전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마지막 달 집세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설령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명문화됐어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하지만 신용도(크레딧) 등 배경을 살피기 힘든 단기 방문자와 학생의 경우 보증금 없이 세입자로 받기 힘들다는 것이 임대주의 입장이다. 한 임대주는 이와 관련 “불법이라고 하지만 (보증금을 받는 행위가)많이 자행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짧게 머무르다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집과 가구에 어떤 손해를 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상 기물 파손이 가장 많은 디파짓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대주와 세입자의 싸움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액 재판 등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판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임대주 입회하에 세입자가 사용할 거주공간을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겨놓아 추후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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