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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부동산 거래, 세금 불이익 없어

준비서류만 다를뿐

캐나다에 살면서 모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가 있다. 하지만 모국을 떠난지 오래된 한인들은 거래방식을 몰라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모국에서는 건물 구입시 취득세와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등기방식도 캐나다와는 다르다. 해외 거주 한인들의 모국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소개한다.

▶모국내 비거주 재외동포가 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모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시민권 사본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본국 거소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입 과정상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을뿐이며 취득이나 양도시 세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부동산 구입 계약 후 해야할 취득신고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이며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해야한다.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 번호는 여권이나 시민권 사본 취득 신고증을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년 후 비거주 재외동포가 부동산 판매 대금을 외국으로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시중 외국환 거래 은행장에게 신고 해야 하고 첨부서류로는 부동산 처분 계약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거소증이 있는 모국 거주 해외국적자는 외국환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모국인과 동일하게 송금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시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돼
부동산 양도세는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뺀 후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이 세금 부과대상이다. 양도세는 오래 보유할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1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액의 50%를 내야하며 2년 이내는 40%로 줄어든다. 2년이 넘어가면 양도차액에 따라 9~36%로 내려간다.
▶모국에 구입자금을 송금 시 제약조건
모국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금액 상의 별다른 조건은 없다. 그러나 3만 달러 이상을 모국으로 송금할 경우 타인이든 본인 계좌든 모국 국세청에 입금 목적을 밝혀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이나 회계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다.
▶계약금 송금 시 안전한 투자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투자할 매물을 방문해 보고 중개역할을 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가 보는 것이 좋다. 무조건 모국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계약 후 소유권 확인 방법
모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이 과정은 해당관청에서 즉시 처리되므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문의:모국 법원행정처 등기과 02)3480-1394~8



특별취재팀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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