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정부발표- 코로나19 고용보험 지원확대

820억 달러-노동자 기업 지원

18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발표한 820억 달러 지원책의 일부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포함된다.

이 발표에는 고용보험(EI)을 받을 자격 조건에 대한 조정과 해당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긴급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긴급수당 금액은은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지만 자격조건과 지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I 자격 조건]

EI 자격은 지난 52주 동안의 근무시간과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해야한다. 퇴사 후, 4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고를 포함하여 본인 잘못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가능하다.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없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수요일의 발표로 인해 1주일간의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신청자들은 청구한 첫날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가 승인될 경우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주당 573달러이다.



[EI 지원 절차]

보통 고용기록과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로 격리된 근로자들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격리되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EI 수당을 신청하여 소급 받을 수도 있다.

EI를 신청하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부 수신자부담전화 1-833-381-2725, 1-800-529-3742로 전화하면 1주일의 대기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증상을 겪고 있거나 자가 격리 또는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하지 말고 추후 신청이 가능하다.



[EI 자격이 없는 경우]

이번에 발표한 연방 지원패키지에는 응급치료 지원혜택도 포함된다. 응급진료 혜택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2주마다 최대 900달러를 제공한다. EI 자격이 없고, 출근할 수 없고, 유급 병가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확진자 또는 그가족은 코로나19환자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휴교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부모들도 포함되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비상지원혜택은 EI 자격이 없는 실직근로자들에게 최대 5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하지만 지원 기간과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할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지원책은 4월 CRA 웹사이트와 무료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