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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여권법 시행 연기 전망

국토안보부 “내년 1월 강행대신 유연하게 적용”

내년 1월8일 시행예정인 항공여행객의 여권소지 의무화가 미 국토안보부의 부주의로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여권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16일 새 안보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60일 전에 최종 규정을 공식 발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 여권법에 따른 여권소지의무화 규정은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과 미국인 모두에 적용된다.

안보부 대변인은 “1월 데드라인에 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다.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유연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법 발효 이전에 여권 없이 항공편으로 캐나다 등지를 여행했다가 법 발효 이후에 입국하는 미국인의 처리 방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여행객의 여권소지는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신년 연휴를 이유로 1월8일로 연기됐었다.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국경 입국자의 여권 또는 생체 ID는 안보부의 대체 신원카드 개발 지연으로 연방하원이 시행일을 18개월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캐-미 양국은 이날 총기범죄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열린 국경범죄 연례 회의에 참석한 스탁웰 데이 연방공안장관과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장관은 정보공유 협약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경찰(RCMP)과 미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관리국(ATF)은 총기와 관련된 전체 범죄 조사 기록을 전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지금까지 케이스별 정보를 수작업으로 교환해왔다.

총기범죄 협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ATF는 광역토론토에 풀타임 요원을 파견, 총기 밀수범의 신원을 파악하고, 불법총기를 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국 고위관료의 회동은 캐나다정부가 2002년 미국 정보국에 테러 용의자로 체포돼 시리아로 송환, 고문을 받은 피해자 메이허 아라 케이스에 대해 미국정부에 공식 불만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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