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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문호 더 개방해야

경쟁력강화보고서 “은행 합병도 허용을”

캐나다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투자법과 경쟁력 강화법을 대폭 개정해 외국인들이 캐나다 기업들을 보다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패널은 또한 26일 13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항공산업과 통신, 우라늄 광산 산업에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야 하며 은행 합병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본 패널은 캐나다가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경쟁이 이뤄질 경우 캐나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인수액을 2억5천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전체 인수 거래의 3분의 2가 정부 검토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항공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49%로 확대해야 하며 영구적인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각급 정부들이 기업법인세와 개인세를 내리고 지역간 무역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더 많은 숙련 기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재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최고경영자협회의 토마스 다퀴노 회장은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현된다면 지난 1980년대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21세기를 맞는 캐나다에 제시된 청사진이다”고 피력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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