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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영사민원24" 23일부터 개시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1단계 환료


해외 영사민원 서비스 편리 위한 3단계 사업 추진





외교부는 국정과제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이행 및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해 온‘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을 올해 4월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G4K 구축사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8-’20년간 3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사업의 일환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탈인 "영사민원24" 가 지난 23일부터 개시돼, 동 민원포탈을 통해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 신청은 물론,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그간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발급 문서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여 재외국민의 행정비용도 경감된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서식의 8개 외국어 번역본, △국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10여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처리했던 다양한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국적신고, 군인연금신청 민원서류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 원본서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2주일 이상 단축하였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관계기관간 민원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정보 인프라를 워싱턴, 파리, 뉴욕, LA, 베이징, 선양, 동경, 오사카 등 거점공관에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대상 공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순차적으로 민원 진행현황 알림 서비스의 이메일 통보, 접수증의 QR코드 스캔 등을 통한 업무처리, 편리한 민원업무 수납을 위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기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외교부 편리성 사례들]




사례 1) 재외국민 A씨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고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어렵게 시간을 내어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였으나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40분정도 기다린 끝에 서류를 발급받고 돌아왔으나, 그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 앞으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영사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2)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이 인정되는 00국에 체류중인 B씨는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가 우리나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으로 우편 발송되면서 면허증을 다시 받기까지 한달이상 소요되어 상당기간 운전을 할수 없었으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류를 국내로 전송하는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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