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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거절·박탈 사례 급증

2006년 1,600명 → 2010년 4,500명 … 거주일수 부족 사유가 대부분
한국 이민자만 한해 500여명 박탈 … 영주권·시민권 심사 강화 영향

거주일수 부족 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 정기 간행물 렉스베이스(Lexbase)는 최근호에서 캐나다 국내와 해외 주재 캐나다 공관을 통해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다가 거주일수 부족으로 영주권을 반납·박탈 당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렉스베이스에 따르면,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다가 거주일수 부족 등으로 반납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은 2006년~2007년 연간 1,653명~1,845명 수준에서 2008년 이후 2배 이상 폭증했다.

2008년 3,323명, 2009년 4,147명, 2010년 4,587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이번 통계에는 영주권 박탈에 불복해 항소 중인 건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영주권 박탈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박탈당하는 이민자가 연간 5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렉스베이스는 연간 4,000~5,000명에 이르는 한국인이 캐나다 영주권을 얻지만, 영주권을 반납 하거나 박탈당하는 수도 연간 신규이민자 수 대비 10~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주권 박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5년 기한의 영주권 카드(PR Card) 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부터 영주권 갱신 시 심사과정도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1년 이후 연방 이민부가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2011년 이후 영주권 박탈 사례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최근 들어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시 최근 5년간의 납세서류와 자녀들의 학교 학업기록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영주권 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반납하는 사람이 훨씬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항소 절차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즈음에는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방 이민부는 지난해 말 국경수비대(CBSA)와 연방경찰(RCMP)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3,000여명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5,000여명의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조작 등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우 기자 mwj42@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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