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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컨설턴트 자율규제로 완화

연방이민부 사무국 설치

이민컨설턴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당초 법적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완화되어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드니 코데르 연방 이민부장관은 18일 '이민컨설턴트 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보고서의 제안 사항을 채택해 이민컨설턴트 규정 마련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코데르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재빨리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총 7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에는 총 8명의 직원이 배정될 예정이며 이 사무국에서 이민컨설턴트를 위한 자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무국의 업무에는 신설되는 이민컨설턴트 자율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의 자금 조달 그리고 운영 내규 등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각 주정부와의 이민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 업무도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코데르 장관은 "영구적인 자율 규정 조직을 만들어 2004년도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오는 가을 각 주정부의 이민관계장관 회의에서 협조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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