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외교부, 이민희망자에 주의보

최근 美 비숙련공 취업비자 사건 계기

한국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은 지난 10일‘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변경 등으로 이민수속 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알선업체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민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지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현지 비숙련공 취업이주 중개업체인 EBI(유창한 이민공사, 대표: 유창한)의 폐업으로 동 업체를 통해 취업한 1백여명의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업체는 70년 대 중반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버리 인근 닭 가공공장에 비숙련 노등자들의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알선해주던 회사인데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의 견책을 받아 폐업하게 됐다.


또 미국 비자 취득이 쉽지 않음을 악용, 미국 거주 악덕 동포가 인터넷을 이용, 미국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후, 돈이 송금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영사국은 이민희망자에게 해외이주는 모국을 떠나 환경이 전혀 다른 곳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물질적, 정신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이주를 결심하기 전 이주예정국가의 이민 제도, 정책, 절차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본인 스스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알선업체를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이를 위해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통해 이민 수속을 의뢰할 때, 알선업체가 구두로 상담한 내용이나 약속을 계약서에 반영해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계약서 작성 시 이민 수속 기간, 알선 수수료 구체 내역,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의 구체적 명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했다.


알선업체 선정 시에도, 알선 수수료, 이민 알선 실적, 이민사고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영사국은 “허가제로 운영되던 해외이주알선업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90년대 중반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허가제 당시 십여 개에 불과하던 알선업체가 올 8월 현재 등록된 업체가 1백31개에 이르고 현재 영업 중인 업체도 90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그만큼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도 있으나 부실한 알선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