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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서울사무소가 유리”

[캐나다 이민세미나]“일반이민신청 1년간 몇 백 명 처리”

서울사무소를 통해 연방이민으로 캐나다 이민신청을 하던 기존까지의 가장 보편적인 한인 이민신청자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이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대표 최주찬 이민공인컨설턴트)과 황앤컴퍼니(대표 황승일 변호사)는 연방이민부의 새 간편이민신청규정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노스로드의 한 호텔에서 ‘캐나다이민세미나’를 열었다.


첫 강사로 나온 최주찬 컨설턴트는 “이민부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사무소에 현재 약 3만명 이상의 이민신청자가 밀려 있는데 1년에 약 3천명만을 심사하게 돼 있다”고 말하고 “3천명 중에는 주정부지명프로그램(PNP)이나 취업전제이민(Arranged Employment Opinion, AEO) 또는 취업비자 대상자가 (신청순서와 상관 없이)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서 보통 연방이민으로 신청을 낸 신청자는 불과 몇 백 명만이 심사를 받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취업비자 등을 신청할 경우 시애틀보다 서울이 빠르다”고 말하고 “현재 6-12개월 이내에 비자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변호사가 나와 회사설립이나 주재원으로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우선 캐나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회사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가장 유리한 회사 형태로 법인(주식회사)을 추천했다.


황 변호사는 “이민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들여 사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시장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운영자금으로 자본 납입을 해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주정부의 안수경 이민담당관은 “BC주 전문인력부문에서 유학생이 PNP 대상인데 공공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해당되며 단기로 의료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나 관광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사업부문의 경우 광역밴쿠버에서 80만달러 이상 투자, 외곽 지역에서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BC주 동북부 지역 등이 광산 개발 등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모텔이나 식당, 그로서리 등에 투자해 경영을 해도 지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담당관은 외곽지역에 상가를 구매하는 등 경영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그칠 경우 거부된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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