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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이민: 유학생 이민

[곽호성의 성공이민 비교하기] 남미이주공사 밴쿠버지사장

BC주 정부의 유학생 프로그램은 BC주에 기반을 둔 고용주가 장차 자사의 전문적 기술 수요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되는,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는 유학생/졸업생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는 졸업을 이미 했거나 졸업 시점에 가까워야 하며, 신청 이전에 BC주 고용주로부터 ‘Guaranteed Job Offer’를 받아 놔야만 한다.
후보자(Nominee)로 승인 받은 사람은 CIC로 영주권 신청 시 Provincial Nominee Category로 신청해야 한다.


수속 기간은 케이스 별로 다르지만 CIC가 Provincial Nominee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타 이민 프로그램보다 수속기간이 짧은 편이다.




지원자는 1. 현재 BC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졸업생이어야 하며, 2.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
뿐만 아니라 3. 교육 수준 및 해당 전공과 관련하여 BC주에서 공부한 기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자격 요건은 전공분야, 교육 수준, BC주에서 공부한 기간 3가지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 Pure and Applied Science programs (순수응용 과학 분야)
석사 이상, 최소 1년간 BC주에서 유학

◆ Computer Science including software engineering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포함)
학사 이상, 최소 2년

◆ Computer, Electronic,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ing(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학사 이상, 최소 2년

만약에, 해당 유학생이 학과 성적이 월등히 뛰어날 경우, 학교의 추천을 받음으로써 고용 제의(Employment Offer)가 없어도 주정부 조건부 후보자(Provisional Nominee)로 지명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학과 성적이 상당 수준이어야 하며, 해당 학생이 차후에 BC주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건부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고 함은 곧 그 학생이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음을 뜻하므로 차후에 취업 시장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함은 당연하며, 확실한 고용 제의를 받게 되면 조건부 후보자 신분에서 Nominee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고용주 입장=고용주는 해당 유학생에게 Guaranteed Employment Offer를 해야 하며, 진실로 그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동등한 조건의 캐나다인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해야만 하며, BC 주정부는 잡 오퍼가 위의 조건에 하자 없이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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