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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C 이민 대행 유권기관 재 인정

연방법원, 변호사협회 이의 신청 기각

유료 이민컨설팅 관련해 현재 CSIC(캐나다 이민컨설턴트 소사이티)가 대표적인 유권단체로 다시 인정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CSIC의 회원이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IRPA, 개정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민 신청자를 위해 유료로 대행자가 돼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로 CSIC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인이민컨설턴트의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유권기관을 확인하게 됐다.




엎퍼 캐나다 변호사 협회는 CSIC가 공인이민컨설턴트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 협회는 CSIC가 법에 위임된 이상의 파워를 갖고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SIC의 존 랸 의장은 “CSIC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로써 오랫동안 CSIC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냐는 의문에 종지부를 찍었고 결국 CSIC의 단체와 전문성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CSIC는 2004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 단체로 공인이민컨설턴트 교육에서 자격시험 그리고 회원의 재명 등을 규정을 수립해 이를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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