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순수투자이민 확대
해매다 3000건 승인키로…한국 신청분 600건 예상
매년 약 2000건의 순수투자이민을 받아들이는 캐나다는 2010년부터 50%가 늘어난 3000건을 해마다 승인하기로 목표치를 변경했다.
정책변경의 이유에는 어려움에 있는 국내 경기의 진작이라는 사정이 있다.
순수투자이민 신청자 1인당 예치해야 하는 액수가 최소 40만 달러이므로 3000건 모두 접수되면 4억 달러라는 거금이 기존에 더해 새로 유입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민컨설팅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정부에 승인건수 증가를 요청해왔다.
순수투자이민은 주로 한국, 홍콩, 대만, 중국 등 4개 나라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홍콩에서 가장 많이 신청해 연간 1000여 건, 한국이 그 뒤를 이어 3~400건, 타이완과 중국에서 각각 300건씩 접수하고 있다.
서울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수속기간이 2년 정도였으나 허용한도가 늘어난 올해부터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약 1만3000명 정도인 순수투자이민 신청자 중 이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과거에는 최고 40%에 불과했지만 수속기간 단축으로 승인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예측했다.
연방정부에서 받고 있는 순수투자이민은 80만 달러 이상의 재산증명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연방정부에 예치해야 하는 조건만 빼면 사업운영 등 별 제약이 없으며 거주 지역도 자유롭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투자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예치하는 대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2만 달러와 은행 대출금을 합쳐 40만 달러를 만들어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단 본인이 부담한 12만 달러는 은행 대출이자와 제 비용 등으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사실상 12만 달러와 영주권을 맞바꾸는 셈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