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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일 시키고 쉬는 날은 고작 하루"

BC고용위, 밀린 급여 3만 달러 지급 명령

해당 식당 항소했으나 기각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장시간의 일을 시킨 고용주에게 수만 달러의 밀린 급여를 주라는 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BC고용위원회(BC Employment Standards Tribunal)는 한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 3만2702달러를 지급하라고 써리 소재 한 인도식당 주인에게 명령했다.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는 이자도 계산됐다.



식당주는 해당 요리사를 임시 외국인 취업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 Permit)을 통해 채용했다.



고용위원회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요리사가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밖에 쉴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추가근무수당과 공휴일수당, 휴가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요리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해당 요리사가 받은 금액은 밀린 급여와 이자, 그리고 3000달러의 행정 관련 비용까지 포함됐다.

식당은 앞서 중재위원회가 1차로 내린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분쟁 중재 과정에서 식당이 제출한 자료를 중재위가 무시했으며 결정에 고용주에 대한 편견이 들어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심에서 식당의 의견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CBC는 해당 식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은 거부했다.

이민노동자 인권단체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유있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한시적으로 부족한 노동시장을 메꾸기 위해 도입한 임시 외국인 취업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고용시장영향평가서(LMIA)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서에는 캐나다 국내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임시 외국인 취업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되는 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그저 이윤을 위한 도구로만 평가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위해 2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취업 브로커에게 몰래 주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는 취업 브로커의 농간을 막기 위해 취업 수수료를 금지시켰고 마니토바주와 노바스코셔주도 강령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BC주는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고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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