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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고용상태지만 임금 못 받는 노동자도 지원

월 1000달러 이하 저소득자도

EI 수급기간 끝나도 무직 상태로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연방정부가 응급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응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CERB 수혜자에 포함된 노동자들은 한달에 1000달러까지의 극저소득자들이다.

또 정상적 실업급여(EI)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원래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계절 노동자도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새 일자리 계약을 못한 경우에 수혜자가 된다.






당초 CERB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감염이 됐거나,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는 코로나19 환자가족을 돌보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대상이었다.




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CERB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최소 자격조건은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 2019년도 또는 신청 직전 12개월 내에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어야 했다.




해당 사항은 3월 15일로 소급적용이 된다.




연방정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에 필수직종에 근무를 하지만 2500달러 미만의 소득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해당 직종에는 최일선의 의료직종 노동자를 비롯해 식품 생산공장과 필수 소매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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