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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성 전환치료 금지법 통과


성도착·동성애 자녀 강제 치료 시 처벌

보수, ‘자연스러운 성교육도 막을 수 있어’


연방 하원이 성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자녀를 부모가 강제로 치료받게 할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자유당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28일 여야의 고른 찬성으로 통과됐다. 심지어 보수당에서도 에린 오툴(Erin O’Toole) 총재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이 이에 동참했다. 다만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 혹은 종교 지도자 간의 대화마저 불법화할 우려가 있다면 반대표를 던졌다.







성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거나 타고난 성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약물, 상담, 전기 충격요법 등을 동원해 성 지향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지난 100년간 실시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치료의 실효성과 함께 도덕적 의구심이 일기 시작해 정식 면허를 지닌 의료 전문가보다는 종교 단체 중심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치료는 종종 성전환 수술과 혼동되는데, 전환 수술은 생물학적 성과 반대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후천적으로 선택한 성의 형질을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 시술 및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날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치료 행위, *성인의 의사에 반해 치료받게 하는 강제 행위, *미성년자를 치료받게 할 목적으로 국외로 데려나가는 행위, *전환치료를 광고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불법화됐다. 이 법은 그러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미성년자나 성인에게 일반적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금지 조항에 넣지 않았다.



일부 보수적 정치는 그러나 이 법이 부모와 자녀 간의 성 정체성을 두고 벌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마저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지난 보수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데릭 스로안(Derek Sloan)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성전환 수술은 합법화한 상태에서 전환치료는 불법화함에 따라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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