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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시한 연장되나…WP, 트럼프 '시한 연장' 언급

"의회 구제방안 늦어질 경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연장될 수 있을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드리머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폐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랜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청년 구제를 위해 DACA 프로그램 폐지 시기를 늦출 의사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랜크포드 의원 측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해당 의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5일까지 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구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법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랜크포드 의원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랜크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구제 법안 마련에 일정이 촉박하다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DACA 수혜자가 구제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랜크포드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DAC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간이 6개월 남았다. 만약 의회가 시간 내에 이를 해내지 못하면 나는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이 연장 가능성을 암시한 것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6만9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은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을, 공화당은 '석시드법안(SUCCEED Act)'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수혜 자격 및 가족 초청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의 타협 형태로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이 5일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을 발의했지만 큰 진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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