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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 4~5배 강화

“고의성 입증되면 형사 처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워싱턴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버넷 ICE 대변인은 “불체자 고용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가 적발될 경우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넷 대변인은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 지역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체가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도 최근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 행사에 참석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체자 취업 및 고용 단속을 현재 수준보다 4~5배가량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불체자를 고의로 고용한 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불체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CE 측은 직원들의 미국 내 신분 확인 및 취업 자격 증명을 위한 연방취업자격확인서(I-9)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불체자 고용에 있어서 노동 착취나 인신매매, 신분 도용, 돈세탁 등에 연관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순히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호먼 국장대행은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불체자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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