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및 손실
1년 이상 보유 자산 20% 우대 세율
양도손실 연간 3000불까지 공제
양도 손실이 발생하려면 납세자가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양도 이익과 마찬가지로 양도 손실은 1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구분된다. 단기 양도손실이 단기 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단기 순양도손실(Net Short-Term Capital Loss: NSTCL)로서 먼저 장기 순양도이익(Net Long-Term Capital Gain: NLTCG)과 상쇄되어 순양도소득(Net Capital Gain: NCG)을 결정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손실이 장기 순양도소득보다 많으면 순양도이익을 상쇄하고 남은 초과 손실은 일반 납세자의 일반소득으로부터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될 수 있다. 만약 초과손실이 3000달러보다 많으면 남은 손실은 연도 제한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단기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우 손실을 이전 과세연도로 소급하여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기와 마찬가지로 장기 양도손실이 장기 양도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장기 순양도손실(Net Long Term Capital Loss: NLTCL)이 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소득(NLTCG)과 장기 순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장기 순양도손실은 먼저 단기 순양도이익과 상쇄된다. 만약 장기 순양도손실이 장기 순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은 마찬가지로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과 일대일로 상쇄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손실과 장기 순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단기 순손실은 먼저 일반소득에서 공제된다.
관련된 납세자와의 거래(세법 267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자산의 매매(세법 262조)에서 발생한 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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