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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의 시사분석] RBG 후임 인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BG) 대법관이 지난 주말 세상을 떴다. 아직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후임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할 사안은 미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사회 전반의 흐름이 바꿀 수도 있는 대법관에 대한 지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낙태와 총기규제, 동성애 등 현 시대에서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가치와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이념적인 잣대로 봤을 때 보수 5, 진보 4로 분류된다. 사안에 따라 대법관 한 명의 판결에 따라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불법이었던 사안이 합법이 되기도 한다. 긴스버그 대법관이 진보였기에 후임이 보수로 정해지면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가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에서도 즉각적인 인준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긴스버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누가, 언제 후임자를 골라야 하느냐다.

약 4년 전 똑 같은 일이 있었다. 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았을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메릭 갈란드를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했었다. 하지만 당시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하지 않았다. 지명자가 경력이나 신념 등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단지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인준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미룬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법관 인선을 후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던 갈란드는 대선 후 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지명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원칙이 올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연방 상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재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무소속을 포함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소속돼 있고 상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대선을 한달 반 정도 남긴 상황에서 인준을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 되면 11월 대선 국면에서 대법관 지명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보수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이슈로 삼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민주당쪽도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을 지지자들이 대법관 지명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 선출보다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수가 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누가 대법관에 지명되냐에 따라 주요 이슈의 합법과 불법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긴스버그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부터 여성 인권에 관해 트레일블레이저로 있었고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굳건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 좋은 예다. 시카고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있는 에이미 배럿 등의 유력 차기 대법관의 현재 나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몇 십년간 재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이 대통령 선택과 아울러 상원 의석 수 선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그렇지만 올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리더를 꼽는 일이다. 한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민 정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또 남북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의 외교 정책에도 한번 더 눈이 간다.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대법관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상원 선출과 어느 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도 들어갈 수 있다. 일리노이 주민이라면 추가적으로 주 헌법 개정 찬반투표에도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행 고정인 주 소득세율을 누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다. 복잡한 이슈 속에서 최종 선택은 항상 유권자 몫이다. [객원기자]


박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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