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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성희롱 예방 교육

30일부터 한국어로 온라인 수강 가능
관리자부터 평직원까지 반복 이수해야

Q: 연말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

A: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코로나19로 교육을 못 하는 고용주들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재를 제공한다. 이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해 업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주관하는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매니저가 아닌 일반 직원들을 위한 1시간짜리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왔다. DFEH 웹사이트(www.dfeh.ca.gov/shpt/)에서 가능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돼 시행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법’(SB1343)에 근거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실내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이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DFEH의 온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결과는 수료증 형태로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이 수료증은 프린트해서 직원에게 주거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줄 수 있다.



현재는 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영어와 스패니시 두 개의 언어로만 제공되어 있지만 9월 30일부터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버전도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DFEH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다.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 시나리오들을 다양한 범의의 여러 업계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 사이에 존경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각종 성희롱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제공해 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차별이나 다른 차별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수퍼바이저가 아닌 평직원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문서와 동영상을 포함한 1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장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4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 등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관리자급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직원의 1시간보다 긴 2시간이다.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컴퓨터 시스템은 윈도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11,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맥 시스템 일 경우에는 사파리나 구글 크롬 최신 버전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애플에서는 사파리나 구글 크롬일 경우 iOS 버전 10 이상이어야 하고 안드로이드일 경우 구글 크롬이 OS 4.4 이상 버전이면 가능하다. 한번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 중간에 교육과정을 끊거나 멈추면 진행 과정을 저장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출력하거나 저장하거나 스크린샷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복사하거나 재생하거나 고용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같은 제삼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DFEH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DFEH가 법과 정책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외에 고용주는 DFEH가 제작, 배포하는 성희롱 관련 포스터들 종업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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