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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세금보고 마감

오늘(15일)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신고가 마감된다.

아직까지 세금보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IRS.gov)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15일로 찍혀 있으면 유효하다.



준비가 덜 됐다면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IRS.gov)에서 신청양식 ‘4868’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면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세금보고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세금납부는 오늘로 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마쳐야 하며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납부는 체크 또는 온라인에서 크레딧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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