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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AB633 클레임 방어 전략

김해원/변호사

Q. 일한 적도 없는 봉제공장 종업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AB633 클레임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3명의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커팅을 주로하는 A봉제공장과 거기와 일했던 의류 매뉴팩처 7군데를 상대로 지난 2014년 1월 24일에 오버타임 최저임금 체불 클레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클레임 등을 노동청에 제기했다.

일명 AB633 클레임인 이 원청업자 연대책임 케이스에서 원청업체 D사는 종업원 원고들이 A 봉제공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 봉제공장과 계약한 적도 일한 적도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하고 행정재판인 히어링까지 갔다.

2015년 8월 11일과 12일에 LA 노동청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이 원청업체는 A봉제공장과 일했던 인보이스 계약서 원단 (fabric) 샘플 구매주문서 (P/O purchase order) 커팅 티켓 회사 레이블 A봉제공장의 봉제 증명서(garment registration)과 종업원 상해보험 증서 A봉제공장에게 D사가 지불한 체크 복사본 원고들의 클레임 기간 동안 D사가 지불한 모든 체크 복사본과 은행 계좌 기록 등 각종 증거들을 이용해 방어를 했다.



인보이스 계약서 구매주문서 등에 나타난 금액과 A과 D가 같이 일한 기간은 A 봉제공장에 D사가 지불한 체크 카피와 은행 계좌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원단 구매주문서 커팅 티켓 회사 레이블 등의 증거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 기간 동안에 A 봉제공장과 D사가 일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런 원단 컷 커팅 티켓에 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들이 된다.

이 원고들을 인터뷰했던 노동청 관리는 이들이 모두 D사 이름을 초기 인터뷰에서 거론했고 D사 레이블을 가지고 일했다고 밝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 할만 D사와 관련한 문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한 문서나 증거들을 가져오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들을 공략해야 이길 수 있다.

다음은 D사가 히어링에서 사용한 전략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체불임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증인들을 히어링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야 한다. D사를 비롯한 피고들은 설사 A봉제공장과 전혀 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즉 단지 원고의 고용주인 봉제공장과 일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해서는 AB633 히어링에서 이길 수 없다.

히어링 노티스를 받으면 답변 (answer)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피고들은 히어링에 증인 증거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D사 직원들은 아무도 A봉제공장에 가서 주문하지 않았고 A봉제공장 직원들이 D사에 와서 컷들을 받아갔기 때문에 원고들이 D사 직원을 봤거나 기억한다면 이는 위증이고 거짓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즉 원청업체 직원들을 보았는지 기억하는 지 여부를 히어링에서 원고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기간 동안 봉제공장과 거래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고 반드시 은행 계좌 기록을 제출해서 노동청 재판관이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청도 원청업체가 봉제공장과 거래할 때 체크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불한 체크가 없다면 거래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 원고들에게 원청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커팅티켓이나 원단 컷에 일했는지 커팅했는지 배달했는지 물어보면서 그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한다.

노동청 재판관(Hearing Officer)는 원고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D사가 A봉제공장과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3명의 임금 체불 클레임을 모두 기각하고 단 1달러도 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원청업체들은 몇 백 달러에서 몇 천 달러까지 지불하면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AB633 클레임에서는 얼마나 신빙성 있게 주장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승리의 필수요인이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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