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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는 마이애미 우버 운전사 벌금형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우버 운전사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됐다.

UPI 통신은 카르멘 헤체바리아라는 우버 운전사가 마이애미국제공항에서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5월부터 채택된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코드'를 위반한 혐의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코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서비스업체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만을 기사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는 순수 영어 구사 인구가 27.2%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최근까지 40여 차례 코드를 위반한 혐의로 운전사들을 법정에 소환했다.

이와 관련 카운티 교통국 홍보부의 칼라 데이미언 담당자는 "해당 규정은 우버 운전사들에게 '유창한' 영어가 아닌,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손님으로부터 방향 지시를 알아듣는 소통 가능한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수도 런던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운전사 자격을 갖추려면 120자 영어 에세이를 써내야하는 규정이 있어, 우버 측은 런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영 인턴기자 kim.jiyoung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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