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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 내년 판매면허 다시 받아야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 확장세에 제동을 걸만한 규제 법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최근 LA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도 내년 한 해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판매 면허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마리화나 판매업소 측은 "관련 비즈니스 업주가 LA시를 떠나도록 만드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LA시는 엄청난 세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세금.일자리.사업을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마리화나 무역 조직인 남가주 연합(Southern California Coalition) 토머 그라지아니는 "현재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허브 웨슨 시의장은 해당 규제에 대해 "마리화나 사업이 성장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마리화나 관련 법안에 관계자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법안에 대한 시의회 전체 투표가 이뤄지기 전 특별 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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