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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달러' 보상금…과속 경찰차에 사망

과속 경찰차와 충돌해 사망한 커플 가족에게 400만 달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013년 포드 차량 운전 도중 LA카운티셰리프국 경관이 모는 순찰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라 페인터·로버트 델가디요 커플의 가족에게 40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순찰차를 몬 카멜 얀나 경관은 규정 속도 50마일 구간에서 83마일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셰리프국은 "얀나 경관은 2016년 9월 이후로 해당 보직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얀나 경관은 8년간 셰리프국에서 일했으며 이번 사고로 운전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재발령 받았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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