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폐지
브라운 주지사 법안 서명
지난 1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폐지 법안(AB830)에 최종 서명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고교생이 학교 수업과목을 충실히 공부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의무화됐다. 학생들은 기본 독해력과 수리력을 평가받는다.
하지만 고교 졸업시험 성적이 낮아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하자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애쉬 칼라 의원(민주.샌호세)은 고교 졸업시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해당 법안 시행을 3년 유예하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고교생 3만2000여 명에게 예외적으로 졸업을 허용한 바 있다.
고교 졸업시험 유예기간은 내년 초 만료된다. 가주 교육국 측은 졸업반 학생의 학업능력을 새롭게 평가하는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