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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제 완화법' 찬반 논란 확산

가주의회서 관련 법안 상정
"주거난·교통난 해소 위해"

LA시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개발 허가는 시정부 관할"

가주 의회에서 대중교통 역주변의 주택 개발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거세다. LA시의회는 "주택 개발 허가는 지방정부의 관할"이라며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해 맞서고 있다.

스콧 와이너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관련 법안(SB 827)은 교통량이 많은 버스 정거장, 지하철역 주변 주거용 건물의 높이, 유닛 개수, 주차장, 설계 등과 관련된 각 지방정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 완화는 역을 중심으로 반경에 따라 적용된다. 출퇴근 시간 배차 시간이 15분 간격인 버스 정거장이나 2개 버스 노선 환승 지하철·경전철역 등의 반경 0.25마일 내의 주거용 건물은 5~8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또 반경 0.5마일 이내 아파트, 콘도 역시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용 건물의 필수 조건인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

법안의 주목적은 주거용 건물을 크게 늘려 주택난 해소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와이너 의원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주변에 집을 지어야만 한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파급력은 크다. 특히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내 단독주택 구역(Zoning)내 19만 필지(Parcel)가 규제 완화구역에 포함된다. 필지는 부동산의 법적인 주소다. 1개의 주소 아래 소유주가 같고 용도가 같으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뜻한다. 도시개발국 측은 “쉽게 말해 시 전역 1가구 주택의 50%가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미칠 여파도 상당하다. 규제 완화지역 내 렌트 규제 대상인 주거용 건물은 8만6000채, 유닛 수로는 53만7000개에 달한다.

LA타임스는 한인타운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메트로 지하철 퍼플라인이 건설중인 한인타운 서쪽이 규제 완화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법안 추진에 LA카운티, LA시정부 등 지방정부를 비롯해 주택소유주단체, 세입자단체, 사적지보호단체 등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LA시의회 산하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상정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은 “주택위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발허가는 시정부의 책임”이라며 주정부의 간섭에 반대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법안이 승인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건물주들에게만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세입자보호단체인 ‘경제적생존연합’의 래리 그로스 국장은 “렌트비 상승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사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와이너 의원은 법안에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저소득층을 퇴거할 경우 최대 42개월치 렌트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 완공시에 기존 세입자들에게 최대 1년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역시 반대 결의안 채택을 논의 중이다. SB 827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시 전체가 규제완화 지역에 해당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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