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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 잔디광장' 나비효과되나…LA한인타운 사적지 신청 6건

시전체 접수도 전년보다 증가

최근 LA한인타운내 윌셔가 선상의 '잔디광장'의 철거 재개발이 사적지 지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올해 사적지 신청건이 늘었다.

LA도시계획국 개발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1건의 '밀스액트(Mills Act)' 신청서가 접수됐다. 밀스액트는 가주에서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인정된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보존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재건 및 보수, 유지비 용도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LA시에서는 1996년 법이 채택된 이래 900여 개의 건물이 밀스액트 혜택을 받고 있다.

3월15일로 마감된 올해 신청건은 지난해 51건에 비해 10건 많다. 61건 중 LA한인타운내 신청건수는 6건이다. <표 참조>

주목할 신청건은 6가와 알렉산드리아 교차로 북서쪽 코너 상가 건물(사진)이다. 1928년 완공돼 1984년 사적지로 지정된 이 건물은 소유주의 보존 의지 덕분에 최근 재개발 열풍 속에서도 90년째 원형 그대로 타운의 대표 건물로 남아있다.



LA시의회는 지난 7일 고층 주상복합 건물 재개발이 추진되어온 윌셔길 잔디광장을 역사문화기념물로 최종 승인했다. 타운 주민들은 타운 유일한 녹지공간인 잔디광장의 철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전략으로 사적지 지정을 추진했고, 시의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역사기념물로 지정된 건물 및 부지는 최대 360일간 철거가 보류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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