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삼성 갤럭시 또 결함 논란 "충격 없이도 렌즈 부서져"

연방법원 집단 소송 제기
'BB탄 맞은 듯 박살' 피해
삼성측 "결함 아니다" 입장
"고객 부주의로 인한 파손"

삼성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또 삼성 스마트폰의 결함을 주장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삼성이 결함 가능성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수리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삼성 스마트폰 S7를 구입한 티모 마살린씨 등은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렌즈가 외부 충격 없이도 깨지는(사진) 결함이 있다면서 피해 보상과 판매 중단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피고는 뉴저지주에 있는 삼성전자 미주법인 본부다.

소장에서 마살린씨 등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한 제품은 S7 S7 엣지 S7 액티브 S8 S8+ 노트8 등 6개 종이다. 모델은 다르지만 깨짐 현상에 대한 설명은 거의 같다. 제품을 떨어트리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이 없었음에도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뒷면의 카메라 렌즈가 마치 "BB탄총 총알에 맞은 듯 깨졌다"는 주장이다. 소장에서 마살린씨는 지난해 3월11일 밤새 커피테이블 위에 충전시켜 놓았던 갤럭시 S7의 후면 카메라가 '완벽한 원형'으로 깨졌다고 주장했다. 구입한 지 불과 2주만이다. 르네트 팡씨 역시 갤럭시노트8을 산지 8일 만에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후면 렌즈 커버가 원형 형태로 부서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고객 신고 홈페이지에도 유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갤럭시 S7엣지 구매고객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도 렌즈가 깨지지 않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튼튼한 커버를 씌웠다. 떨어트리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렌즈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이 결함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삼성 측은 결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깨짐 현상의 원인이 결함이 아닌 고객의 관리 부실이나 외부 충격에서 온 서로 다른 '개별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결함 신고 후 삼성의 대응과 판매 후 보수 비용 방식에 더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팡씨는 삼성의 고객 센터와 온라인 상담 중 문제의 제품을 고치려면 우편으로 수리 센터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팡씨가 사는 북가주 샌마테오에서 가장 가까운 수리센터는 수백마일 떨어진 LA가 유일했다.

상담원은 팡씨에게 우선 70.31달러를 내라고 했다. 수리비가 아니라 파손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비다. 수리비는 후에 추가되고 현재로선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고치려면 9~11일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우편으로 부치면 수리비 액수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2주 가까이 셀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팡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셀폰 보험 개인 부담금인 225달러를 내고 새 제품을 사야했다. 고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신고들이 '해결됐다(solved)'라고 밝혔다. 결함 가능성이 없는데다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파손은 품질 보증서에 명시된 '무료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삼성측의 소비자 기만 행위 불공정 영업 행위 중단 판매 금지명령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부과해 향후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