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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판 팔로어 차단은 위헌"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대통령 트위터는 공적 영역"
공직자 SNS 자유 제한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정책 발표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트위터를 즐겨 써왔다. 자신은 정적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용자들은 트윗을 읽지도 댓글을 달지도 못하게 차단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차단당한 팔로어가 최소 2만여 명일 것으로 추산한다.

작가 스티븐 킹과 앤 라이스, 배우 로지 오도널과 마리나 서티스 등이 차단 계정 리스트에 올라있다. 역시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와 필립 코언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홀리 피게로아 작곡가 겸 활동가, 브랜던 닐리 텍사스주 경찰 등 이용자 7명이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치월드 판사는 10개월여의 심리 끝에 23일 표현의 자유를 들어 원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공직자의 소셜미디어상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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