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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초강력 절수안 발표…1인당 하루 55갤런 제한


가뭄에 대비 가주 정부가 초강력 절수안을 시행한다.

지난달 31일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주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400개 이상의 수자원 기관을 대상으로 물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법안(AB 1668·SB 606)에 서명했다.

절수법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 기관들은 지역 인구 숫자와 각종 용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치 사용량을 정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인당 하루 실내 물 사용량이 55갤런으로 제한되고 2025~2030년(52.5갤런), 2030년 이후(50갤런) 등 1인당 물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벌금도 상당하다.

제한된 물 사용량을 넘길 경우 2027년부터는 벌금이 매일 1000달러씩 부과된다. 특히 2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거나, 이로 인해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라면 벌금은 하루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을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뭄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서명한 법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성과 향후 12년간 가주의 절수 대책을 위한 효과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절수안에는 2022년까지 가주의 장기적인 절수대책 등을 마련하고, 수도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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