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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걱정말고 치료받으세요"…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위한
'마이헬스LA' 무료 서비스
이웃케어 "안심하고 가입"

#서류미비자인 김모(76)씨는 당뇨가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올해 초 당뇨합병증이 심해져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했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에 가서야 서류미비자도 무료 의료 서비스인 '마이헬스LA'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알게됐다.

#50대 중반 박모씨는 3년 전 심하게 아파 UCLA 메디컬센터 응급실로 가 마이헬스LA와 응급메디캘로 치료를 받았다.

그 역시 서류미비자였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반이민정책이 강화되자 추방이 두려워 마이헬스LA를 다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LA카운티 한인 저소득 서류미비자들이 정부 의료지원 서비스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반이민 정책으로 신청을 꺼리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A카운티보건국은 5월 기준 마이헬스LA 가입자 수는 14만7959명으로 그중 한인은 0.4%인 592명이다. 마이헬스LA에 가입하면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을 비롯해 LA카운티 내 200여 개 커뮤니티클리닉에서 무료로 일반진료와 건강검진 처방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보건국(DHS)을 통해서는 전문의 진료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고 UCLA 카운티 연계 병원에서는 응급치료와 수술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애린 박 소장은 "한인들은 언어장벽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는데 제한적"이라며 "여기다 최근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이 가중돼 마이헬스LA 가입 자격이 되는데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당국이 마이헬스LA의 예산을 삭감하고 수혜자 수를 제한해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한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웃케어클리닉은 "마이헬스LA는 LA카운티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복지혜택 제한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마이헬스LA에 가입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LA카운티는 마이헬스LA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19세 이상 카운티 거주민(18세 이하는 서류미비자여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에게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격은 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1인 기준 월 1397달러 2인 월 1893달러 3인 월 2390달러 4인 기준 월 2887달러)여야 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와 달리 정해진 기간 없이 일년내내 가입할 수 있다.

단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은 마이헬스LA 가입을 돕고 있으며 마이헬스LA 가입자에게는 일반 진료 및 건강 검진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427-4000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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