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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단말기 훔쳐 수만불 리펀드

한인업소 신종사기 피해
선불카드 이용 추적 어려워
카드업체-업소 책임 공방

한인 업소에서 카드단말기를 훔쳐 허위로 리펀드 신청을 한 후 수만달러를 챙긴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이런 종류의 사기 수법은 처음이라 피해액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카드프로세싱 업체와 업주 간 책임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샌타애나 지역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던 K씨는 지난해 10월 희한한 절도 피해를 당했다. K씨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둑은 외부 창문을 깨고 침입해 카드 단말기만을 훔쳐 곧장 도주했다.

이후 K씨는 범인이 단말기를 회선에 연결하고 100건이 넘는 가짜 리펀드 케이스로 수만 달러를 챙긴 사실을 알았다.

해당 업체에 단말기를 설치했던 머천트 서비스업체에 따르면 범인은 정확히 139건, 총액 5만9547.49달러의 리펀드 케이스를 만들었다. 그 중 45건은 프로세싱업체(Processor)의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로 걸러졌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결제가 이뤄져 3만6470.65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미 거래은행을 통해 리펀드된 피해액에 대해 프로세싱업체측은 K씨에게 변상을 요구했고, K씨가 이를 거절하자 콜렉션 회사로 케이스를 넘겼다.

K씨는 "새벽에 벌어진 사고였다.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오전 8시27분께 단말기 설치 업체에 이를 알렸다. 물론, 경찰에도 리포트를 했다. 아무리, 범인이 교묘하게 리펀드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만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또, 우리 매장은 오후 9시에 문을 닫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오픈하는 패턴이다. 하루 평균 200~400달러 정도 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던 가게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액수의 리펀드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 10년 가까이 가게를 하면서도 단 한 건의 리펀드도 없었다. 일부가 아닌 모든 리펀드 요청을 이상 거래로 잡아 리젝트 했어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프로세싱업체 측은 시스템상 이상 거래를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조치했으며 무엇보다 단말기 보관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며 콜렉션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단말기 설치 업체 측은 "범인이 처음부터 단말기만을 노렸고, 리펀드 액수도 시스템의 이상 거래에 걸러지지 않게 1000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잘라서 요청했다.

또, 리펀드할 카드도 크레딧카드가 아닌 재충전이 가능한 '프리페이드 데빗카드' 여러 장을 사용했다. 전문범이 아니면 불가능한 소행이다. 프리페이드카드는 별도의 신용정보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싱 업체에서도 리펀드한 카드를 조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K씨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상한 리펀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총액이 보통 거래 이상이라 문제가 있으며, 업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이기에 프로세싱 업체 측과 계속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업주가 지난 1월 가게 문을 닫는 바람에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프로세싱 업체 측 주장대로 단말기 보관 책임은 일차적으로 업주에 있기도 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를 훔쳐 간 것은 아니지만 프로세싱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프리페이드 카드로 리펀드를 해간 사고는 종종 있었다.

이 경우 프로세싱 업체에서는 단말기 설치 업체나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며 "기본적으로 업주가 단말기 관리는 물론 정보유출에 주의하고, 단말기 업체는 리펀드 사기 등을 막기 위해 프리페이드카드 리펀드를 구매액 한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리펀드 액수가 클 때는 오프라인 요청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씨는 "처음부터 단말기 보관의 중요성에 대한 프로세싱 업체의 주의 요구가 없었다"며 "단말기 도난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도 프로세싱업체"라고 주장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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