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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스루' 세제혜택 구체안 공개

헬스·회계·법률 해당 안돼
과세소득 15만7500불 이하
기업 형태 따른 검토 필요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는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의 패스스루 기업은 과세 소득에서 20%를 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원칙만 있었다. 즉, 10만 달러의 과세 소득이 있다면 20%인 2만 달러를 제외한 8만 달러가 소득세 부과 소득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서비스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모호하게 설명돼 있어 공인회계사협회 등 세무 전문가들은 IRS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8일 공개된 가이드라인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가지는 명확해졌다.



첫째, 수입원이 다수일 경우의 처리방식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다수의 패스스루 기업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한 개의 수입원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유한책임회사(LLC)와 S콥 등에서 다수의 패스스루 기업의 과세 소득을 합산해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구조를 변경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헬스·법률·회계·보험계리·운동·컨설팅·파이낸셜 및 브로커리지·공연예술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보험 계리사, 컨설턴트, 공연 예술가(performing artists).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투자 매니저, 운동선수와 코치는 이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과 보험 브로커는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업체 고용주와 소유주의 명성과 기술(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싱 수입(licensing income)과 출연료(appearance fees) 소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연구단체 '한미택스포럼'의 저스틴 주 대표는 "만약 앞에서 언급된 소득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다른 복잡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또 법인세가 21%로 14%포인트 인하된 상황이어서 그동안 이중과세 부담 때문에 인기가 없던 C콥이 본인의 재정상황과 비즈니스에 따라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에 따라 절세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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