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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모기지 융자 문턱 낮추자"

연방상원에 관련 법안 상정
소득관련 서류 다양화 골자

자영업자들이 좀 더 쉽게 주택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모기지 융자 소득 증명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자 모기지 접근 법안(Self-Employed Mortgage Access Act·SB 3401)'이 최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법안 발의자인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마이크 라운즈(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그동안 모기지 융자기관들이 자영업자의 수입 관련 서류에 대해 너무 엄격하거나 애매한 규정을 적용해 융자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1040 스케줄 C(단독 소유), I1040 스케줄 F(농장 경영), 1065 스케줄 K-1(동업), IRS 1120-S(S 코퍼레이션) 등의 세금보고 서류도 소득 증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기지 융자기관은 자영업자의 수입 관련 서류 심사에서 기존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융자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연방 규정은 융자 신청인의 확인된 수입에 기초해 융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융자기관들은 대개 모기지 자격조건(QM) 기준을 따른다. 이 부분은 '부록 Q(Appendix Q)'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융자기관에서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수입 관련 서류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인세금보고서 사본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연간 손익계산서도 첨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을 받는 직장인은 다양한 대체 서류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금환급 증명서, W-2 서류, 봉급명세서 등이다.

'자영업자 모기지 접근 법안'이 법제화되면 모든 종류의 융자신청자에게 부록을 대신할 대안이 제공된다.

즉, 페니매와 프레디맥 등의 연방모기지 융자기관이 활용하는 소득 관련 서류를 일반 융자기관도 사용해아 한다. 또 연방주택청과 보훈부, 농무부, 농촌주택서비스와 같은 연방 정부 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입 관련 서류 사용에 대해서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융자업체 렌딩웍스의 이영춘 대표는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한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줄여 세금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주택 구입시 모기지 융자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 관련 서류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모기지 융자 승인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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